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가 9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의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배우자에게 총 2조5,500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권 CVO 65%로 정하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는 것과 함께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권 CVO는 지분 65%를 유지하게 돼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5%에 이르는 지분이 분할되면서 향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액수가 큰 만큼 권 CVO 측이 항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비상장 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과 현물 분할의 실행 방법이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