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모두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14일(월)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게 된 사람은 43명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은 6,080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등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사건이 알려진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뒤늦게 피해를 신청하거나 등급 조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심의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부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원인을 알기 어려운 호흡기 질환 등을 겪고 있다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피해 신청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3-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