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6일(수)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방안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내건 방향은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은 지원금 규모와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조건처럼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끼워 가입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지원금 경쟁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매장마다 조건이 제각각이 되면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규제를 다시 조이는 대신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는 할인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약정 기간과 요금제 유지 조건, 부가서비스 해지 시점을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대리점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한 매장의 설명만 듣고 결정하기 쉬운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