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마약 수사·재활 대책을 점검했다.
수사체계 쪽에서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아래 4개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이 가운데 한 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하도록 했다. 수원지방수사청에는 경찰과 관세, 출입국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내년 5월 시행되는 위장수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범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관세청은 공항만 밀반입 수사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수사 범위를 각각 넓힌다.
치료와 재활 분야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까지 13개소로 늘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재활 전담 시설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수용동도 4개소로 늘리며, 식약처는 기소 전 중독수준 평가부터 출소 후 최대 2년간의 대면 상담·심리검사와 직업교육 연계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