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지역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에 걸쳐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 등을 실제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모두 5억 8천여만 원이다. 구직급여가 5억 4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 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가 브로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장기간 반복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르는 만큼, 일하지 않고도 이름만 올려주겠다는 제안에는 근로자 쪽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