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금) 밝혔다.
적발 건수는 국민 신고를 받아 진행한 상시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 위반자 등을 표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나왔다. 위반 유형 가운데는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해 놓고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로 기재돼 있는 매물, 근저당권이 12억 원 설정돼 있는데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한 매물 등이 걸렸다. 모두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인터넷 매물 광고만 믿고 계약에 나서기보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용도와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