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8일(금)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넉 달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만든 값으로, 사실상 '온라인 주민번호'에 해당한다. 여러 사이트에 흩어진 계정을 한 사람으로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한 만큼, 유출됐을 때 피해 범위도 넓다.

당초 시행일은 기술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2027년 5월로 유예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비롯해 연계정보가 해킹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향을 틀었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보를 서로 다른 곳에 나눠 보관하면 한쪽이 뚫리더라도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한꺼번에 새어 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