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18일(금) 공식 출범했다. 2023년 3월 1기 위원회가 일몰한 지 3년 5개월 만의 재가동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짜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기 위원회가 별도 법률 없이 운영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에 근거를 둔 법정 협의기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법 시행 당일인 18일에 곧바로 제1차 공무직위원회를 열었다.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같은 날 진행한 것은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미루지 않고 즉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공식적인 노정 협의 기구로 운영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공무직 근로조건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통로가 생긴 만큼, 실제 논의 결과가 현장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