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상대로 벌인 집중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일) 밝혔다. 올해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작된 점검으로, 6월 26일부터 지난 18일(금)까지 석 달 가까이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겼고, 120건에는 모두 1억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188건은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와 별도로 도급승인 취소 1건과 사용중지명령 1건도 함께 조치됐다.

위반 내용은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안전조치 미비가 주를 이뤘다. 황산 배관에 마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밸브의 열고 닫는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가스감지기를 두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전체 위반 건수 가운데 상당수는 특정 사업장에 몰렸다. 이번 감독의 발단이 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이 나왔고, 이 가운데 28건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219건이 적발됐다.

반도체 공장은 고압가스와 유해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