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이 재난으로 숨져도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손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지방정부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이 끊기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반복됐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숨진 만 14세 학생의 유가족은 해당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음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때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공익성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관내 주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제도로, 대부분의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가 없어 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살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