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위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