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금)부터 12월 16일(수)까지 40일간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높은 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 수행, 개인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 등 5개 유형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거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감추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청구가 없어도 미리 공개해야 하는 대상도 넓힌다. 감사 결과와 후속 처리 결과, 정책 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이 사전 공표 대상에 추가된다.
청구인의 불복 수단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결정에 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악성 청구에 대한 대응 장치도 마련됐다. 폭언·욕설·비방·협박이 담긴 청구는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런 청구가 반복되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는 청구인의 신규 청구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과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