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도록 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결과 통보 기준도 함께 마련됐으며,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2일 검찰 조직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수용하며,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