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까지 12가지 안팎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모두 160여 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