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동시에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직접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과거 검찰에 권한이 몰렸을 때 벌어졌던 문제가 경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사법 정상화의 첫 출발"로 규정하면서도,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파면과 함께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