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에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부상을 입으면 '남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치료와 재활, 장애 보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 출신 입대 장병을 위한 군 상해보험을 마련해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재활·장애 보상을 지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런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