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1일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 산장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을 지역 스포츠업계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하고, 지난해 4월과 6월에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여비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검토했던 '부정처사후수뢰' 대신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