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하자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공약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 입장도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국민 여론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5·18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전문 명기,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 등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도 함께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 입장 변함없어…필요시 임기단축 수용"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부적절"…5·18정신 헌법전문 명기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