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기간은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탈락 뒤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상대 후보의 낙선을 요청한 사실이,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가 각각 징계 사유로 조사됐다. 이번 징계로 세 의원은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