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받은 항소심 재판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시작…혐의 부인
1심 벌금 1천만원·추징금 2천1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