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28일(금)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두 회사가 1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두 회사에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는데, YTN은 노사 교섭이 길어지며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관련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상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함께 명령했다.